(중요)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비즈니스 트랙) 일시중지(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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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시: 2021-01-14 14:00 조회: 392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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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 PCR음성확인서일본에서 한국 입국시.pdf (40.8K) 14회 다운로드 DATE : 2021-01-14 1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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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 증명 양식한국에서 일본 입국시.pdf (60.7K) 0회 다운로드 DATE : 2021-01-14 1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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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한일 양국은 10.8부터 ‘한․일 기업인(일본 기업 취업내정자 포함)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가 10.30 한국 등 9개국을 대상으로 감염증위험정보 단계를 하향조정(3단계→2단계)하고, 입국금지 해제를 발표함에 따라 비즈니스 트랙 관련 일부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동 입국절차를 이용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조치로서 2021.1.14.(목) 0시 이후 격리면제서 발급이 일시중지된바, 2021.1.14.부터 중요한 사업상 목적의 격리면제서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
(1) 한국 국적자의 일본 입국시 비즈니스 트랙 이용 관련
( 자가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신청시 주의사항 ) 1. 현재 한일기업인 특별 입국절차로 인해 자가격리면제서 발급을 위한 영사부 방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영사부 대표 메일 (consular_jp@mofa.go.kr) 로도 접수 및 발급이 가능하니 가급적 대표메일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반드시 자필작성을 하지 않아도 됨.)
2. 주말 및 일본 공휴일에는 자가격리면제서의 발급(이메일 및 방문발급)이 불가하니 평일 업무시간내 (09:00-17:00) 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격리면제서는 한국으로 출국하신 후 사후 발급이 불가합니다. 도착 후 격리면제서를 지참하지 않은 경우 14일 간 격리를 하셔야하니 반드시 출발 전 발급받아주시기 바랍니다. |
ㅇ 비즈니스 트랙이 적용되는 기업인은 일본 입국후 14일간의 자택 등 격리 기간 중 「일본내 활동계획서」 제출 등 일정 조건 아래, 한정된 행동범위 내 사업상 활동이 가능합니다.
- 다만, 자택 등 과 용무처의 왕복 등 한정한 형태로서 활동할 수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 및 불특정인이 출입하는 장소 외출은 불가합니다.
ㅇ 대상
- 비즈니스 상 필요한 인재
- 일본 또는 한국에 거주하며(제3국 국적자 포함), 일본과 한국 간 항공편을 이용하는 자(직항편 이용자,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유국에 입국허가 및 입국하지 않고 일본에 도착하는 자)
ㅇ 필요 서류
(가) 한국 소재 일본대사관에서 발급받은 사증 ① (단기 상용 목적)▲사증신청서(사진 부착), ▲여권, ▲신청인의 재직증명서, ▲초빙이유서, ▲신원보증서, ▲서약서(비즈니스 트랙용) 사본 2부, ▲일본내 활동계획서 사본 2부, ▲(제3국 국적자의 경우)체류국 정부 발행의 신분증명서 앞・뒷면 사본 ② (취업・장기 체류 목적)▲사증신청서(사진 부착), ▲여권,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서약서(비즈니스 트랙용) 사본 2부, ▲일본내 활동계획서 사본 2부, ▲(제3국국적자의 경우)체류국 정부 발행의 신분증명서 앞・뒷면 사본 ※ 「일본 내 활동계획서」는 서약서의 첨부 서류로서 입국 후 14일간의 체류장소, 이동처 등 입국자의 활동계획에 관한 사전 신고 서류이며, 「일본 내 활동계획서」 및「서약서」는 일본 내 기업・단체가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 사증 관련 서류는 주한 일본대사관 홈페이지(https://www.kr.emb-japan.go.jp/what/covid19_ourai_ko.html)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서약서」(비즈니스 트랙용) 사본 1부 (다) 「일본 내 활동계획서」 사본 1부 (라) COVID-19에 관한「검사증명」(상세 내용 아래 참고) ※ 1.9 이후에는 도항지(한국)에서의 체류기간과 상관없이 입국시 ‘출국 전 72시간 내 검사증명’을 제출해야합니다.
ㅇ (현재 일본에 거주하는 체류자격 보유자가 비즈니스 트랙으로 한국에 출국한 후 일본에 재입국하는 경우)상기 (가)~(라) 중 (가)를 제외한 서류를 일본 입국시 공항 입국심사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 입국 전 중요한 사업상의 이유로 격리면제서 신청은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하며, 아래(2) 링크를 클릭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 (일본 입국 전 14일간 체온 측정) 발열(37.5℃이상)이나 호흡기 증상, 권태감 등 코로나19의 증상이 인정되는 경우 도항 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 모니터링 결과의 사전 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며, 일본 행 비행기 내에서 배포되는「질문표」에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적 방역조치’동의 확인) 주한국일본대사관에서 사증 신청시 「서약서」 및「일본 내 활동계획서」사본을 제출하며 이때‘추가적 방역조치’에 대한 동의를 확인합니다. ■ (민간 의료보험 가입) 입국 전 민간 의료보험 가입에 가입해야합니다. 체류 기간 중 의료비를 보상하는 여행자보험을 포함하며, 입국 시점에서 일본의 공적보험제도(건강보험이나 국민건강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는 필요 없습니다.
■ (제출 서류) ▲검역대에 「서약서」사본,「일본내 활동계획서」사본,「질문표」을 제출하셔야하며, 입국심사대에서「검사증명」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의 受入(초빙) 책임자에게 건강상태 보고) 입국자는 기업 受入 책임자에게 건강상태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그 후 기업 受入 책임자는 미리 설치한 LINE 어플을 통해 입국자의 건강상태를 보고합니다). 입국자 본인이 일본어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일본 국내 전화번호의 스마트폰을 가진 경우에는 입국자 본인이 LINE 어플을 설치하여 건강상태를 보고할 수 있습니다. |
ㅇ 문의 기관
- (우리 기업인의 일본 출국을 위한 문의)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82-1566-8110, www.btsc.or.kr)
- (일본 기업 취업내정자의 일본 출국을 위한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82-1577-9997, www.worldjob.or.kr)
- (일본 사증 발급 절차 등 관련 문의) 주대한민국 일본대사관 영사부(+82-(0)2-739-7400)
* 출처 : 주일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jp-ko/brd/m_1083/view.do?seq=1343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