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안내(12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시: 2021-11-25 12:00 조회: 1,355회첨부파일
- 21112912월예방접종완료자격리면제제외국가변경안내.pdf (144.6K) 16회 다운로드 DATE : 2021-12-09 14:56:24
관련링크
본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안내(12월)>
■ 예방접종완료자가 해외에서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적용이 제외되는 국가가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11월)
[주요내용]
- 국내ㆍ외 변이바이러스 유행 및 방역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방접종완료자가 해외에서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적용이 제외되는 12월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알려드립니다.(입국일 기준)
※ 해외 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서 소지자,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를 소지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도 동 국가 발 입국자는 격리면제 제외
* 12월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구 변이 유행국가) : 15개국
-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파키스탄, 필리핀
- +나미비아, 남아공,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주요내용]
- '21.12.1. ~ 21.12.31.('21.12.1 입국자부터 적용)
[참고사항]
- 단, 격리면제 제외국가에 입국하지 않고 단순히 환승을 위해 공항에서만 체류한 경우는 제외
- 오미크론 관련 국가(8개국)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단기체류외국인은 비행기 탑승 제한 및 입국불허(경유포함)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매월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공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