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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 국가 목록(5/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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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시: 2022-05-01 12:00 조회: 60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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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우리 정부의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 1개 국가(그레나다)를 단기체류 목적으로 방문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은 향후 해당국이 입국금지를 해제하여 입국이 가능하더라도 협정이 재개될 때까지는 출국 전 해당국 사증(Visa)을 취득하여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1일자로 우리 정부의 사증 면제협정 잠정 정지 국가 1개국(그레나다)으로 축소 됨  


※ 우리 정부의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는 우리 국민에 대한 단기방문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각국의 입국조치가 자주 변동되고 있으니, 출국 전 입국 예정 국가 주한공관 또는 해당지역 주재 대한민국 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국조건을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